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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 될까?

pay way 2022. 11. 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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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금융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에 채권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계속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PF대출들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이나 저축 은행 등도 100% 믿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설마 하지만 미리 대비할수 있는 것들은 대비해 놓으면 좋겠지요.  은행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니 금융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이 넘지 않게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문득 들은 생각이 증권사에 있는 주식과 예수금은 과연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해당 증권사가 파산 한다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므로 하루에서 이틀 뒤부터 타 증권사를 통해 다시 주식거래가 가능하고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고 5천만 원 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순수 주식이 아닌 각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금은 순순하게 주식계좌에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말하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CMA 나 MMF를 통해서 예탁금을 갖고 계신 분이면 법적으로 이런 돈은 예수금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돈을 맡기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어느 정도 안전한 건지는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금융사 재무상태를 판단할때 은행은 BIS, 자기 자본비율(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 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보면 되는데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위험한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로 봤을 때 BIS 8% 이상 ,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로 재무건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안전하고 최소 100% 이상 이어야 하고 500% 이상 되어야 권고 기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장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또는 저축 은행 등에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높은 금리만 쫓아가지 마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사에 가입 전 위 지표들을 필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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