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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 소득세율

pay way 2020. 9.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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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기준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보유기간 과세표준(양도차익) 기본세율 2주택자
(+20%)
3주택자
(+30%)
누진공제액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1년미만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보유 1,200만원 이하 6% 26% 36%  
  4,600만원 이하 15% 35% 4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44% 54% 522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55% 6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58% 6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60% 7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62% 72% 354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요새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들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존 보다 10% 상향되어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제도도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아래표와 같은데 다만 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3~4년 6%
4년~5년 8%
5년~6년 10%
6년~7년 12%
7년~8년 14%
8년~9년 16%
9년~10년 18%
10년이상 20~30%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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