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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3

<파킹통장> 돈을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킹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또는 단기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시까지 해당상품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해야지만 약정된 이율을 받을수 있는데요. 요즘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 목돈이 생겨도 예금같은 상품에 1년이상 묶어두는 경우가 아주 적죠. 이럴떄 파킹통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돈을 관리 할수 있습니다.파킹통장이란?파킹통장은 '파킹(Parking)'과 '통장'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돈을 '파킹'하는 통장입니다. 차를 잠시 주차하듯이, 목돈을 단기간 보관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2025. 2. 18.
은행 파산시 대출금은 갚아야 할까? 오늘은 행복한 상상에서 시작된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나한테 돈 빌려준 은행이 망하면 나의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주체인 은행이 망해서 없어졌으니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망한 은행을 다른 은행 또는 금융사에서 인수하게 되고 아니면 정부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을 인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출금은 새로 인수한 은행이 망한 은행의 모든 채무들을 인수받게 돼서 내가 받은 대출금은 새로 인수한 은행에 이자까지 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5.. 2023. 6. 1.
주식과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 될까? 요즘 대한민국 금융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에 채권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계속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PF대출들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이나 저축 은행 등도 100% 믿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설마 하지만 미리 대비할수 있는 것들은 대비해 놓으면 좋겠지요. 은행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니 금융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이 넘지 않게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문득 들은 생각이 증권사에 있는 주식과 예수금은 과연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해당 증권사가 파산 한다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가..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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