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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기준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보유기간 |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세율 | 2주택자 (+20%) |
3주택자 (+30%)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1년미만 | 50% | ||||
1년이상~2년미만 | 40% | |||||
2년이상보유 | 1,200만원 이하 | 6% | 26% | 36% | ||
4,600만원 이하 | 15% | 35% | 4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522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55% | 6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58% | 6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60% | 7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62% | 7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요새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들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존 보다 10% 상향되어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제도도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아래표와 같은데 다만 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
3~4년 | 6% |
4년~5년 | 8% |
5년~6년 | 10% |
6년~7년 | 12% |
7년~8년 | 14% |
8년~9년 | 16% |
9년~10년 | 18% |
10년이상 | 20~30% |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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